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업체당 1천만원 보증한도 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-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*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* PC방, 노래연습장, 뷔페,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 (세부지원 가능업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문의)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 : 9,000억원
ㅇ 지원내용 - 보증한도 : 업체당 1천만원 -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 - 보증료율 : 연 0.7% (단, 3년 경과 시 일부 변동 가능) - 보증기간 : 3년 (단, 보증만기일(3년)로부터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기한연장 가능) - 상환조건 : 만기 일시상환 - 대출금리 : 연 2.0% (단, 3년 경과 시 일부 변동 가능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전국 12개의 시중은행*을 통해 접수ㆍ신청 *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SC제일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은행(하단의 문의처 참조)